상무병원, 광주서부경찰서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협약

상무병원이 2016년 6월 3일 광주서부경찰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약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공지에 기재되지 않았다.
의료기관과 경찰이 피해자 보호 협약을 맺는 이유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은 진료와 상담, 증거 채취, 수사, 법률 지원이 이어져야 하는 영역이다. 이 가운데 의료 처치는 의료기관이, 수사와 보호조치는 경찰이 맡기 때문에 두 기관이 연락 절차와 역할을 미리 정해 두는 형태의 협약이 이뤄진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7년 제정)은 의료인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는 상담과 의료 지원, 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안에 설치해 운영하는 통합지원기관이다.
확인 정보
| 협약 상대 | 광주서부경찰서 |
|---|---|
| 협약일 | 2016년 6월 3일 |
| 협약 목적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정정 이력
정정 이력 없음